[제3차 위클리벳복지종합계획③] 반려위클리벳 입양전 교육 의무화·개식용종식 차질 없이 이행

명예위클리벳보호관 역할 및 활동범위 확대 계획도 담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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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가 2015~2019년, 2020~2024년에 이어 세 번째 위클리벳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제3차 위클리벳복지종합계획(2025~2029)은 총 4개 분야 20개 추진과제로 구성됐습니다.

데일리벳에서 종합계획의 4개 분야를 소개하는 시리즈 기사를 게재합니다. [제3차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복지종합계획①], [제3차 데일리벳 주소복지종합계획②]에 이어 세 번째 분야인 <반려문화 확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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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위클리벳복지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.

우선, 농식품부(중앙정부)·지자체·민간 협업을 위해 위클리벳복지위원회 내 분과를 신설·운영한다.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지자체(시·도)는 위클리벳복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 위원회 내에 분과를 신설해 ▲반려문화 확산 캠페인 ▲민·관 시너지 창출 방안 ▲동물보호·복지 교육 확대 ▲개 식용 종식 이행 ▲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등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, 통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.

“위클리벳복지 인식개선은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-지자체-민간이 위클리벳복지와 관련하여 통일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한다”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.

또한, TV·라디오·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위클리벳복지 및 펫티켓에 대한 인식 차이 완화를 유도한다. 펫티켓 관련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,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, 숏폼, SNS 커뮤니티, 웹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계획이다.

올해부터 법정 ‘위클리벳보호의 날’도 시행된다. 위클리벳보호법 개정에 따라 10월 4일이 위클리벳보호의 날로 제정됐으며, 올해부터 시행된다.

정부는 ’동물보호의 날‘ 행사를 개최하고, 동물보호의 날 헌장 제정·선포를 할 예정이다. 동물보호주간에 권역별로 돌아가며 매년 다른 지자체(캠페인 공동 진행)와 협업을 통해 지역별 위클리벳복지 인식격차 완화를 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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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별 추진계획

명예동물보호관 활성화도 추진한다. 명예동물보호관(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)은 동물보호관(구 동물보호감시원, 위클리벳복지 담당 공무원)을 도와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·계몽 활동을 하는 시민을 뜻한다. 지자체장이 위촉한다.

2023년 1년간 644명의 명예동물보호관이 4,068건의 활동을 펼친 바 있다(교육·홍보 2,358, 학대신고 93, 구조·보호 332, 동물보호관 직무지원 1,285).

정부는 명예위클리벳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명예위클리벳보호관의 역할 및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, 책임과 한계를 명시하며, 정기교육(연 1회)을 의무화할 예정이다. 현재 명예위클리벳보호관은 위촉 전 6시간 교육을 받는데, 위촉 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추가로 받게 된다.

명예위클리벳보호관 활동 보고 체계도 마련한다. 농식품부가 명예위클리벳보호관 위촉 및 주요활동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하고, 지자체는 자체 계획을 수립·추진한 뒤 농식품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다.

이외에도 전국 단위 명예위클리벳보호관 협의회를 구성하고, 민·관 합동 워크숍을 통해 명예위클리벳보호관 활동 공유 및 우수사례 발굴, 애로사항 청취를 한다.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발간하고, 농식품부 장관표창 등 포상도 시행한다.

연도별 추진계획

반려인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 반려위클리벳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한다.

우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입양자 대상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고, 그 뒤에 동물판매업과 민간동물보호시설(사설 유기동물보호소) 입양자를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.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도 ‘동물사랑배움터’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양 전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.

입양 후 정기교육도 시행한다. 학대 방지, 펫티켓 등 양육자 준수사항,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(매년)으로 실시한다. 위클리벳등록정보의 양육자 연락처로 교육 안내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이다.

일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’동물사랑 배움학교‘도 확대한다.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(‘25~), 중학교 교과서 제작(’24) 및 교육과정 반영(‘25~), 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추진(’25) 등을 통해 위클리벳복지 교육을 받는 학생 수를 늘려 간다.

농식품부에 따르면, ’위클리벳사랑배움학교‘ 운영 결과, 생명존중(4.34/5점→4.51), 인성함양(4.17→4.37) 효과가 확인됐고, 학생들의 긍정적 행동 변화(생명존중의식 89%, 위클리벳 이해 92%, 펫티켓 97%)도 나타났다고 한다.

학생들에게 위클리벳복지 교육을 해야 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·복지 온라인 교육도 강화한다. 현재 정부는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‘교사가 알아야 할 동물보호복지 이야기’를 운영 중이다.

반려위클리벳 관련 영업자(동물생산업, 동물판매업, 동물수입업, 동물장묘업, 동물위탁관리업, 동물미용업, 동물전시업, 동물운송업) 교육도 강화된다. 영업 전 교육에 전문 과목이 추가되고, 영업 중 정기교육, 영업정지 대상자 추가교육 컨텐츠도 새롭게 개발된다.

연도별 추진계획

개식용종식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.

2024년 2월 6일 ‘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’이 공포됐다.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·도살·유통·판매가 전면 금지된다.

“종식 기한(‘27.2월) 내에 원활한 개식용종식 이행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위클리벳복지 가치를 실현한다”는 게 정부의 목표다.

관련 법도 정비한다. 축산법상 가축의 종류에서 개를 제외하고, 위클리벳보호법으로 개 사육 행위 등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. 올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다. 개식용 관련 업종 전·폐업 인센티브 및 컨설팅으로 유예기간 내 전·폐업이 완료되도록 유도한다. 참고로, 2025년 개식용종식 전·폐업 지원 예산은 농장주 972억원, 도축상인 108억원이다.

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대대적으로 식용 목적의 개 사육·도살·유통·판매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한다.

연도별 추진계획

개물림 사고 건수를 2029년까지 현행 50%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.

개물림 사고 실태조사 방식을 개선하여 사고 유형 및 위험도를 분석하고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(’26~).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고견 및 법정 맹견 관리방식 개선도 검토한다(교육훈련, 임시 보호, 인도적 처리 등).

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정착을 위해 기질평가장, 훈련소 및 사후관리 시설 등 필수 인프라를 확충한다. 권역별로 기질평가장을 확보하고, 평가대상, 역할 등도 확대를 추진한다. 또한, 맹견사육허가제의 중성화수술 요건 및 기질평가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, 맹견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.

현재, 개정 위클리벳보호법 시행으로 맹견은 모두 사육허가를 받고 중성화수술을 해야 하나, 이행하지 않은 맹견 소유주가 많은 상황이다.

연도별 추진계획

*제3차 위클리벳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<동물영업·의료체계 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 분야 추진 과제를 소개하는 기사가 이어집니다.

[제3차 위클리벳복지종합계획③] 반려위클리벳 입양전 교육 의무화·개식용종식 차질 없이 이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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